광고 및 판촉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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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ubeFC2.0 작성일12-04-21 17:02 조회1,664회 댓글0건본문
광고 및 판촉 활동
1)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
당사는 [반포삼겹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]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[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.]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① |
광고 성격② |
부담비율 |
분담 절차④ |
비고⑤ | |
본사부담③ |
가맹점부담 | ||||
광고 전체 행사 |
상품광고 |
광고비의 50% |
광고비 50%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|
광고 계획 공고 →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→ 가맹점부담액 제시(명세서) |
대중매체 광고 명절, Day 이벤트 행사 (전국 행사) |
상품광고+가맹점모집광고 |
광고비의 75% |
광고비 25%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| |||
가맹점 모집광고 |
전액 부담 |
없음 | |||
개별 행사 |
행사에 따라 달라짐 (2010년의 경우 행사별로 가맹점사업자당 20~50만원 부담) |
행사 계획 공고 → 가맹점부담액 제시 →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→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|
월별 판촉 행사 | ||
할인카드․멤버십 제휴서비스 |
|
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% |
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% |
(가맹점) 월 할인금액 제시 → (가맹본부)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|
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|
[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.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.]
※ 실제 가맹본부의 광고 및 판촉활동 내용의 기재하셔야 합니다. 특히 할인카드․멤버스 제휴 서비스가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. |
① 광고와 판촉행사를 구분하되 가능한 자세히 기재합니다. 할인카드ㆍ제휴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포함합니다. ② 반드시 광고의 성격(상품광고인지,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)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 ③ 분담 비율이 있으면 비율을, 가맹점사업자가 정액으로 부담하면 그 액수를 기재합니다. ④ 분담 기준이 매번 달라질 경우 그 절차를 기재합니다. 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. ※ 가맹점부담 비율을 제시할 경우에는 광고에 따른 예상이익 등을 고려해서 광고비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 특히 가맹점의 월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광고비로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|
2)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ㆍ판촉 활동
[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ㆍ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.]
※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광고ㆍ판촉 활동에 대해 별도의 조건(사전 협의 등)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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